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미혼,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 상환 시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알고 계신가요? 

긴 대출 기간과 만기까지 같은 금리로 유지되는 고정금리라는 점이 장점으로 요즘같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른 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한국주택보증 공사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 기존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이 최장 30년까지로 길고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그 때문에 긴 기간 동안 금리 변동이 걱정되는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데요.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 등은 모두 동일한데 차이점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을 전식으로 처리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른 두 상품에 비해 0.1%p가 저렴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상품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참고하세요 : 보금자리론 금리 추이, 인하요구 가능할까?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한국주택보증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년의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 외 자격조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 조건

보금자리론 소득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라면 연 소득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 신혼부부 다자녀자구 

보금자리론 미혼의 경우 연체 등의 신용정보와 연소득 모두 본인만 확인하여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으로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주택면적은 85㎡ 이하(읍, 면 지역 100㎡ 이하)입니다.

그럼 신혼가구는 어떻게 정할까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신혼부부라고 보는데요.

이때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결혼 예정 사실 확인서의 결혼 예정일로 확인하고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가 꼭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을 최대 1억 원 이하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대출한도도 기존의 3억이 아닌 최대 4억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신용 조건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체나, 부도,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니 배우자가 연체정보가 남아있더라도 신용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대출신청 불가능한 신용정보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무주택 또는 1주택

보금자리론 자격 중 주택수 기준은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미혼은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헷갈리는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이 바로 주택 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예외적으로 구입 용도가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는데요. 

이때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주택 외에 기존의 주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담보주택이 투기지역인지에 따라서 처분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무주택 기준

무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겠죠? 이때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다세대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분양권, 입주권,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등을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다가 보유한 것이 밝혀지면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검증 및 주택 담보대출 이용 현황을 통해서 하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유주택자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이미 처분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는 처음 보금자리론 대출받을 때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대출실행 이후에도 3년 간격으로 담보주택 이외에도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