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

1%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서류 확인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신혼집!

정부에서는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집을 사는 것보단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세집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소득 등의 조건 및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대출 중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한데요.

지역별로 수도권은 2억, 그 외 지역은 1.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이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한도는 수도권 2.2억, 그 외 지역은 1.8억 원으로 2천만 원씩 더 늘어나지만 대출 비율은 최대 80%로 동일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가능 주택

모든 주택이 대출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에 제한이 있는데요.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외 읍, 면 100㎡)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또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2자녀 이상이라면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의 주택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신혼부부 2자녀 이상
주택면적전용면적은 85㎡이하(수도권 외 읍, 면100㎡)
전세보증금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대출비율80%80%
대출한도 수도권 2억
수도권 외1.6억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1.8억

대출 금리 및 이자

대출금리는 연 1.2% ~ 2.1%이며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1%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아래 두 가지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 p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0.7%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수가 한 명이라면 0.3% p, 두 명이라면 0.5% p, 세명부터는 0.7% p입니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가 1%대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조건

  • 신혼가구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세대주 :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 2억 9200만 원 (2021년 접수 기준)
  • 계약 : 임대차계약 작성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대출불가

  • 신용 : 연체, 부도 등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공공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조건별 상세

이제 조건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최초의 혼인 및 재혼도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있고 또는 3개월 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신혼부부로 봅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신청하는 본인이 성인이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라면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대주를 포함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때 세대원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세대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자세한 요건 >

3.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6천만 원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쉽게 소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직전 연도의 1년 소득으로 인정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 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으로 연 소득을 확인하는데요. 소득 종류와 은행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은행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자산 2억 9200만원

2021년 기준 자산은 2억 9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및 금융자산 등을 모두 더한 후 대출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세한 자산심사 방법 참고하세요. 

5. 임차보증금 5%

계약을 모두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대출불가조건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한 조건입니다. 

심사 시 신용점수를 별도로 보지는 않지만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및 서류

위 조건에 맞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주택을 구하셨다면 대출 신청을 할 차례인데요.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자산심사를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온 후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심사 후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나오고 잔금 날짜에 맞춰 임대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액이 입금됩니다.

서류의 경우 본인의 조건과 은행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재직확인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5.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6.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7. 소득확인서류 
    1.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2.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4.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추가적으로 예비 신혼부부라면 청첩장,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