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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이구나 생각하면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웬만한 대출 규제들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서류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1주택 당 1년에 최대 1억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생활비, 결혼자금, 자동차 구입, 부채상환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의 대출 또한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쉽게 주택매매, 사업자금을 위한 목적 이외의 대출은 모두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할 때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 목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조건도 까다롭고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조건 확인할게요.
- 소유권 등기 3개월 후 가능
- 1년에 1주택당 최대 1억(사람기준이 아닌 세대기준)
- 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 확인 필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 자금용도 소명 불필요
- 대출기간동안 추가 주택구입 금지 (추가약정서 제출)
세대를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고 매년 1억씩 가능하지만 주택담보 한도가 남아있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소명은 1억초과 주담대 시 필요한데요.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자금용도를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 분양권, 입주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추가 약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추가 약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알아볼게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한도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LTV가 달라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까지 40%, 9억 초과 금액은 20%, 15억 초과 시 대출은 아예 안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9억까지 50%, 9억 초과 금액은 30%까지 가능합니다.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LTV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투기과열지구 내 11억 주택이면 9억까지는 40% 나머지 2억은 20%가 적용되는 것이죠.
비규제지역은 LTV 70%까지 적용되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모두 10%P 씩 LTV가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한도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KB시세 일반가격을 기준으로 LTV를 곱하면 대출한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한도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서울 9억 아파트 1주택자
서울에 9억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라면 LTV 40%가 적용되니 대출한도가 3억 6천만 원이 되고 그중 1년에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음 해에 또 추가 1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4억 보증금의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한도 3억 6천이지만 전세보증금이 4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출한도는 0이 됩니다.
예시 2.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서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5억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대출은 1억이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LTV 30%가 적용되어 1억 5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오고 대출 1억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3. 서울과 지방주택 보유자
서울에 8억의 아파트가 1채 있고 경북 구미에 분양권이 1개 있습니다.
이때 서울의 아파트는 LTV 40%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구분되어 LVT 30%를 적용해 2억 4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약정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금융회사에 추가 약정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대출의 만기까지 추가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대출신청자 뿐만 아니라 세대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며 변동사항이 생길경우 즉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과 상관없이 위반 사실이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되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또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추가 주택 매수뿐만 아니라 처음에 입주권, 분양권, 주택 등을 신고하는 것을 누락해도 동일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