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조건 서류 및 전환방법 2021

최대 10년, 연 600만 원 한도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고 계시나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나이를 불문하고 워낙 높다 보니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씨만 2021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23년 12월31일까지로 가입기간이 연장되었고 소득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 적용까지 가능한 청년들을 위한 꿀 혜택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조건, 전환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정확하게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청년들을 위해 1.5% 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들이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것이죠. 

금리우대 : 최대 10년간 연6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우대금리를 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최고 96만원 소득공제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납입액이 늘어날수록 청약 순위를 높일 수 있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가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겠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3.3%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기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대를 다녀오고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에 병역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만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소득

  • 2021년
    • 직전연도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2022년 부터
    • 직전연도 총급여액 3천 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22년 1월 1일 가입 분부터는 늘어난 소득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전년도의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라면 신청연도의 급여 명세포를 기준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한 후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아래 세 가지 무주택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무주택세대주란?(클릭)
  •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지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에 영향을 주는 가입 기간, 납입 인정회차, 금액은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 후 신규 가입이 아니라 꼭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이율은 전환 후 입금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이전에 납입한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전환 방법은 동일하게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부산, 대구, 경남은행까지 총 7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하는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확인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와 발급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서류발급방법
나이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뺀 나이적용시 필요)
병역증명서 : 정부 24 해당 메뉴>
소득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기타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또는 정부24 해당메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무주택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해당메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정부 24 해당메뉴 >

이때 소득 증빙서류인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 요청해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인 1~6월에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전년도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 확인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은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요.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꼭 해야 하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
  • 직전년도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기타소득자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가입할 당시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입한 이후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면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 240만 원 한도로 40%, 최대 공제금액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 이후에는 개정 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