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범위, 뜻 알아보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택 모집공고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법, 상속, 연말정산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택청약,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가족 구성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범위, 뜻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는데요.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반면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주택청약과 임대 가구원수에 더해지는 직계존속과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뜻 범위

곧을 직, 이어질 계, 높을 존, 무리 속 한자를 사용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 위쪽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시부모,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것이죠. 

하지만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에는 “주택 공급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뜻 범위 

반대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혈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 범위에 속하는데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위,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위, 며느리도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제외

형제, 자매, 동거인, 고모, 삼촌, 이모 등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중 하나에 포함될 것 같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구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도 직계에 속하지 않고 혈연관계지만 본인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등은 방계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무엇인지와 범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가구원수, 부양가족 계산에 필수이니 참고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