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신청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 즉, 대출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LH 전세대출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세임대 주택 중에서도 청년, 대학생을 위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전세지원금의 5~20%를 부담하고 연 1~2%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2021년에는 총 13,500호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소득 조건 및 혼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자녀의 나이 또한 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기준들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은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LH청약센터의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공고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기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과, 어린자녀가 있는 가족도 신혼부부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공통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

한부모가족 :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혼의 경우 초혼, 재혼을 모두 포함하고 결혼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모두 태아도 포함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위의 신혼부부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녀수와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

1유형, 2유형 기준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평균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보증금 지원한도도 다르고 납입해야 하는 보증금 금액과 재계약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건1유형2유형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이하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월평균소득 120%이하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30%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제지원금한도수도권 : 1억 3500만원
광역시 : 1억
그외: 8500만원
수도권 : 2억4천만원
광역시 : 1억 6천만원
그외: 1억 3천만원
임대보증금전세지원금의 5%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임대보증금의 1~2% 이자
거주기간최장 20년최장 6년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유형 :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2유형 :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30% 이하)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 태아까지 모두 더해야 하고 이들의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데요. 2인 가구의 경우 원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금액에서 10%p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도

자산기준

1유형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유형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두 기준의 자산기준과 자동차기준 금액이 동일합니다. 

1유형, 2유형 자산기준

총자산 :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 개별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이때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차가 2대가 있더라도 각각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사, 화장실이 있고 바닥난방이 되어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LH전세임대에 동의해야 하고 주택에 대출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LH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매물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물찾는방법 >

재계약 및 연장

1유형의 경우 2년 단위로 총 9번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유형의 경우 2년 단위로 2번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도

1유형, 2유형인지,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전제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도

지원한도액은 LH가 부담하는 전세금의 한도액이라고 보면 되고 대출한도액은 LH가 부담한 금액에서 입주대상자가 부담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초과하는 전세금액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250%를 넘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2유형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주택을 구한다면 전세보증금 최대 6억 이하의 주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4억 전세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인 2억 4천만 원을 제외한 1억 6천만 원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이자

임대보증금

1유형 = 지원한도액의 5%

2유형 = 지원한도액의 20%

월 임대료 = 지원한도액 – 임대보증금 X 연 1~2%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1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5%, 2유형은 20%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이자를 월 임대료 형태로 LH에 내면 됩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2억 주택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으로 임대한 경우 4000만원이 임대보증금, 나머지 LH가 지원해 준 1억 6천만원에 대한 연 1~2%가 월 임대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리는 대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LH로 지원(대출)받은 보증금에 따라서 1~2%까지 적용되고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우대금리 

1.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2.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LH 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