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 조건 소득기준 제출서류 알아보기

청년 행복주택 조건 & 소득기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오르면서 공공임대,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전세가격 급등과 함께 물량 부족이 나타나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에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행복주택의 2019년 1차 16 대 1이후 2020년 3차 86.8 대 1로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그중에서도 청년형의 경쟁률이 압도적입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약에서도 가점에서 밀리는 등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공공임대 단지 내에서 청년형에 배정되는 주택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청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39형 9단지를 청년대상으로 모집하는데 1355명이 몰려 1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17형, 26형, 36형이 청년 행복주택으로 가장 많이 모집하는 평수인데요. 

17형, 26형이 가장 많고 36형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좁은데 보통 신혼부부로 먼저 모집하고 미달하는 물량을 청년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17형은 좀 너무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로 젊은 계층 위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교통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와 같은 공공임대 주택이지만 국민임대와 비교했을 때 소득기준 금액등은 더 높아 기준이 완화된 반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비슷한 조건의 주변 주택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조건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행복주택를 비롯한 공공임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청년 행복주택이라도 모집하는 회차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최근에는 4년인 경우들도 있고 2년 후 갱신 시 최대 임대료 전환이 80%가 유지될 수도 50%로 상향되는 조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공고문에 있으니 정확한 조건은 꼭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 모두 청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통조건은 동일하고 추가 조건이 맞으면 되는데요. 청년은 공통조건+청년 조건, 사회 초년생은 공통조건+사회 초년생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청년 행복주택

공통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또는 100%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조건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소득기준 

행복주택 경쟁률을 정하는 가장 큰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소득조건 일텐데요. 최근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소득조건 완화도 한몫했습니다. 

보통 공고문에 소득 조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 것’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예시로 보통 80% 또는 100%인데요.

처음 보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포인트는 해당세대 입니다.

공고문에 소득 조건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를 쉽게 알아볼게요.

예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 것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본인이 1인 가구로 해당 세대에 본인만 등록되어 있다면 깔끔하게 본인의 소득만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이 세대주면서 다른 가족이 함께 등록된 경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이면서 다른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이 100% 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3.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한 세대로 기재된 사람중 나 + 직계존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 의 소득을 모두 합한것이 10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직계존속, 비속에는 고모, 삼촌, 이모, 형제, 자매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이 세대주이고 해당 세대에 본인 (소득 200만원), 할머니(소득 0), 아버지(소득 150만원), 어머니(소득 150만원)가 등록되어 있다면 4인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6,226,342원 이하이므로 소득기준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월 보수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공고가 12월에 나온거라면 12월 건강보험 월보수액이 해당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공고일 이전과 이후의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서류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공고 > 인터넷 청약접수 > 서류 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 순으로 이뤄집니다.

접수에는 아무 서류도 필요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할 수 있고 서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서류 대상자는 모집가구수의 약 3배정도를 뽑기 때문에 서류 접수 대상자가 되었으면 이제 3:1 정도의 경쟁률만 뚫으면 당첨하게 됩니다.

청년은 공통서류와 청년서류, 청년 중 사회초년생은 공통서류와 사회초년생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행복주택 심사서류 제출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년 행복주택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소득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으로 우선, 일반공급 신청을 했다면 해당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가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고별로 확인해 주세요.

행복주택 임대료 대출

청년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당첨이 된다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 그리고 매월 내는 월임대료와 관리비 입니다.

납부하는 보증금이 높을수록 매월 부담하는 월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상한을 정해놓은 최대보증금 만큼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는건 쉽지 않겠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주택 임대료 대출입니다. 사실, 행복주택 임대료 대출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래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를 참고하세요.

이자부담이 가장 적고 한도가 가장 높은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이고요. 이용하기 가장 편한건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것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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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기본조건*만 19~39세 or 대학생 or 취업준비생
*무주택자(신청자)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or 청년창업자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 전원)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무직자 가능
*만 19~39세
*서울시거주(예정)
*무주택자
대출한도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지역 5천만원
최대1억원
100%
7천만원
80%
1억원
90%
7000만원
90%
대출금리(연)1~2.5%1.2%~1.5~2.1%1.83%~1%~
소득조건
(연소득)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2순위기준)
연소득 3천5백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7천만원4천만원
자산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순위기준)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없음없음
대출가능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기간(만기)2년
(최대6년)
2년
(최대10년)
2년
(최대10년)
3년내 연장
(만 39세이상 불가능)
2년(최대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