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2순위 3순위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알아보기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다 보니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로 선택된 청년이 직접 거주할 지역에서 매물을 찾으면 청년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임대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LH가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금액의 1~3%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LH에 지급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을 월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으로 전세대출과 비슷해 d일종의 LH 전세자금 대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청년 주택 정책과 다른 점은 청년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적 기반이 약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라면 청년이 아니라도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더라도 무직이라서 한도가 적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공통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만 19~39세 또는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지원금액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지역 5천만원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은 크게 신청대상자에 대한 조건과 임대주택에 대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공통 입주 조건으로는 신청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39세거나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계속 알아볼게요. 

신청 대상자 조건

1. 만 19세~39세

2. 대학생 :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및 복학예정

3. 취업 준비생 : 졸업 및 중퇴 2년이내이고 미취업

만 19~39세에 해당한다면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나이대에 해당한다면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더라도 해당 유형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만 19세 미만, 만 39세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아닌 나이인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분들을 말합니다. 

대학생은 만 19세 미만, 만 39세 이상에 해당하면서 2021년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나 근처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거나 보호종료아동 등은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 2순위, 3순위가 됩니다.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2순위 (본인 & 부모 기준)

소득 : 본인, 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

3순위 (본인기준)

소득 : 본인 월 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 본인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기준 총 자산25,4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순위는 부모님과 관계없이 본인만의 소득과 자산만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모두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으로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평균소득 100%

  • 1인가구 : 3,589,957원
  • 2인가구 : 5,018,789원
  • 3인가구 : 6,240,520원

전세임대주택조건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계약 : 전세 또는 반전세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이고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졸업이나 취업을 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난방이 되고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주택면적, 주택 형태에 따라서 8500만원부터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1억 2천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2인거주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 1억
3인거주2억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지역별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면 1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일반형 1인 가구가 서울에 1억5천만원의 전세집을 지원받는다면 수도권 지원한도 금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이 원한도액의 150%를 초과하는 1억 8천 만원보다 높으면 지원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금리 나누기 12(개월)

전세보증금은 LH에서 지원을 받지만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으로 부담 없는 수준으로 LH에 최소한의 보증금은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연 1~3%의 금리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지급하는데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잖아요? 그것과 동일한데 LH에 월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보증금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100만원연 1.0%연 1.5%연 2.0%
3순위200만원연 2.0%연 2.5%연 3.0%

청년 1순위라면 위에서 추가로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순위 청년이 서울에서 1억2천만원의 전셋집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했다고 할게요. 

이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월 148,750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1억 1900만원에 1순위 6천만원 초과 금리인 연 2%에서 청년 우대금에 0.5%P가 빠진 1.5%금리를 곱하면 1년에 내야하는 금액이 1,785,000원이 되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48,75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매물 찾고 신청하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LH 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