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조건 및 세대분리

다양한 주택 모집공고에 등장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정부의 공공주거시설 신청과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이 꼭 필요한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한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합니다. 정확한 무주택자 기준 확인하세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부모님과 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를 포함 어머니, 두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주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되겠죠?

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과 비속이 아니라면 세대구성원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해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범위, 뜻(클릭)

예를들어 이모, 고모,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어도 주택소유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모든 직계존속과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이지만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참고하세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3,4번)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5번)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반면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며,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공고에 따라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세대분리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 구성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이나 행복주택 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독립하려고 하거나 쉐어하우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공고문에 따라서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된다고 표기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다른 문구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하면 세대분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