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자격 조건 소득기준 분양전환 총정리

장기전세 자격 조건 소득기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되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장기전세 보증금 책정 기준이 되었던 당시의 ‘인근 시세’와 ‘현재 시세’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당첨만 되면 시세의 반값 정도에 입주가 가능한 곳도 있어 로또 전세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12월 모집한 반포자이는 17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SH 장기전세 주택 보증금이 7억 3500만 원인데 비해서 당시 입주가 가능한 전세 매물 가격이 약 14억 가까이했으니 정말 반값 전세라고 할만하죠?

장기전세란?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공급하는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로 구분되어 공급됩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있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인하해서 매월 나가는 임대료가 없어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전세에 당첨이 되고 입주 후에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분양전환

장기전세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단위로 계약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번까지 즉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는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조건이 공고별로 조금씩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장 중요한 장기전세 자격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LH 또는 SH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유형별 소득조건과 부동산, 자동차 보유 등의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공고일 시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장기전세 자격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의 계정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조무보, 증조부모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하는데요.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따로 등록되어 있어도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등록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까지도 포함합니다.

기본 조건 

공급면적별(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로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자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주택면적에 따라서 다름) 

일반공급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1.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2.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전용면적 85㎡ 이하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2.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3.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전용면적 85㎡ 초과

  1.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자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소득기준

장기전세 소득기준은 공급유형 면적당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면적에 따라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 

장기전세 자격

소득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대 구성원 소득 아래의 총 12가지를 합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건축물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는데요. 

부동산 가액에서 공부상 도로, 하천등의 공공용지로 사용되거나 문화재가 있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기준 제외조건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자산기준

2,764만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장기전세주택 자동차 가액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산출하게 되고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개별차량 가액 중에서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자산기준 제외조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