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 청약 가점 기준 확인하기

신혼희망타운 자격 분양형 청약 알아보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죠?

이제는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이런이야기는 옛날 옛적의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다양한 계층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겠지만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반이 아직은 약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일반청약을 제외하고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청약(분양형)이 있습니다. 

둘 다 7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넣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다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민간분양, 공공분양 물량에서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한 뒤에 100%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단지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 (공급 20평, 전용 14평), 55㎡ (공급 23평, 전용 17평), 59㎡ 크기를 제공하는데 보통은 전용면적 55㎡ 형이 가장 많이 공급되고 가장 인기도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만 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분양형은 말 그대로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분양을 받는 것이고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물량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을 말하는데요. 조건이 맞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 자격 – 청약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자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한다면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두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결혼을 계획 중이고 공고일에서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면 신희타 기본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요. 이때 기간뿐만 아니라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2021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고 맞벌이일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서류접수를 통해 소득기준에 맞는지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공고일에는 소득기준에 맞았더라도 이때 증가한 소득금액으로 인해 초과한 것으로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해서 소명을 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은 부동산(건물+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주택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 등), 자동차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고 난 후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이유 대부분이 바로 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가점

총 공급 물량 중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이때 추첨 방식이 아니라 가점순으로 공급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점도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인기 있는 곳은 우선 공급의 대부분의 커트라인이 만점인 9점입니다.

하지만 일반공급이나 우선공급 중에서도 인기가 조금 덜한 46형의 경우는 커트라인이 6~7점 정도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가점이 만점이 아니라면 평수를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애 신혼부부 자격으로는 단 한 번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넓은 평형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선공급 

공급량의 30%가 우선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유형별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가산점 항목인 거주 기간, 가구 소득, 주택청약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신혼희망타운 자격

일반공급

나머지 70%의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일반공급으로 배정되어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선공급 낙첨자 외에는 우선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했거나 3세 이상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이 대상이 되겠죠?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기간과 미성년자 자녀수가 추가 가점 기준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인데 결혼한 적이 없는 분들은 무주택기간 가점을 선택할 수 없어 0점이 됩니다. 

거주기간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도 가점은 0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