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기준 (민간분양,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기준 알아보기

아파트 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물량의 일정 부분을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신혼부부도 1회에 한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시행이 시작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늘어나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와 함께 가장 관심이 높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서울 경기권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주택청약 가점의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하고 있는데 30대 신혼부부는 이 기간도 짧고 자녀도 없거나 자녀수가 적어서 가점이 다소 낮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제공되는 주택 청약 공통점은 평생 1회만 당첨가능하고 전용 85m² 이하면적,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투지과열 지구의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에서 제외되는데요. 평당 분양가가 높은 반포 재건축(레미안 원베일리, 원펜타스 등) 아파트는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도 85제곱미터 평형은 분양가가 9억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전역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평형은 일반 분양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주택이 분양가가 더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있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민간분양공공분양이 있습니다.

쉽게 민간분양(민영주택)은 래미안, 롯데캐슬, 자이, 푸르지오 등의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고 공공분양(국민주택)은 LH ,SH 등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아파트 입니다. 

각각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가점기준이 달라서 본인이 유리한 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로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고 민영주택(민간분양)은 소득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당첨이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20%,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 주택은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됩니다.

공공주택이 분양가가 더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있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3. 월평균 소득기준충족 
    4.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5. 자산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공공분양만)

조건별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혼인기간 7년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한 기간이 7년 이내 기간에 속하는 부부를 신혼부부로 봅니다.

단 하루라도 7년이 넘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꼭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민간분양 신청을 할 수 없지만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혼특공 민영주택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 국민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2.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고일 현재 기준은 물론이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도 포함합니다. 

일반분양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지만 특별공급은 이런 완화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특공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 결혼전에는 유주택이었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기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공공분양 최대 140%, 민영주택 최대 16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공공 분양보다는 민영주택의 소득기준이 조금 더 느슨한 편인데요. 무엇보다 민영주택(민간분양)의 맞벌이 급여수준이 최대 160%까지 늘어난 것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민간분양 신혼 특공에 지원한다면 부부 합산 연봉이 약 1억 2천만 원(119,545,766원)까지도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자, 사업자, 휴직자, 이직 등의 세부 조건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세부 내용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4.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건물과 토지 금액의 합이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건물은 신청자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가액이 공지되지 않은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자동차 가격과 건물 토지 가격을 정하는 세부 기준과 확인방법은 신혼특공 자산기준 계산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5.청약통장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이 각각 다릅니다. 가입 기간은 모두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청약통장별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분양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민간분양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거주 지역과 면적별 필요 예치금액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외의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아닌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세종시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더라도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신청자격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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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신혼부부, 한무보가족생애최초주택자녀 3명이상만65세 부모부양해당기관 추천
자산요건
국민 적용/민영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공공 140%
민영 160%
국민 100%
민영 130%
국민 120%
민영 미적용
미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
미적용
입주자선정방식배점추첨배점청약납입금액순기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