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국민주택,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높았을 때가 또 있었을까요? 

끝없이 오르는 듯한 아파트 가격에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에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조금 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득기준은 완화는 2월 3일부터 시행되며 12월까지는 새롭게 자산기준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과 2021년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공급 > 전체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을 특별히 따로 공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021년 바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이전까지 특공 소득 조건의 경우 국민주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였는데요. 2021년 2월 2일부터는 이전의 소득요건 내에 해당한다면 70%를 공급하는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조건이 공공주택 130%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외 개선사항

소득기준 외에도 사업주체는 분양받은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일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매행위를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발된 날짜로 부터 10년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몇 가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주택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내에서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

생애최초 특공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에서 1명, 1건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이 2건이상 신청하게되면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함 가족 구성원 전체가 현재는 물론이고 생애 단 한 번도 집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청약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전원을 말하는데요.  

배우자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혼인중 또는 유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혼은 여기에서 탈락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따로 올라가 있다면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5년이상 소득세 납부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가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각종 공제나 감면 등으로 실제로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 선납금 및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회차와 인정 납입횟수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연체나 납입횟수보다는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선납금이란 예치금을 미리 한 번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납금은 예치금으로는 인정받지만 인정금액은 기존에 회차별로 넣던 불입금 만큼만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넣던 청약저축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선납금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럼 선납금을 포함한 예치금은 600만 원으로 인정되지만 인정금액은 기존 넣던 금액 10만 원만 인정돼서 5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납금 포함 예치금이 600만 원이니 생애최초 특공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5) 소득기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2021년 개편에서 완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21년 2월 2일 공급 승인되는 신청건부터 국민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이하로 소득 조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이 때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자세히보기 > 

6)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총 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입니다. 

2021년 12월 정도에는 민영주택에도 자산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실제 무주택 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참고 :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신청자격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자격조건참고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
기본자격신혼부부, 한무보가족생애최초주택자녀 3명이상만65세 부모부양해당기관 추천
자산요건
국민 적용/민영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공공 140%
민영 160%
국민 100%
민영 130%
국민 120%
민영 미적용
미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
미적용
입주자선정방식배점추첨배점청약납입금액순기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