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간분양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약 2순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1순위에서 모집이 되지 않아야 2순위까지 기회가 오는데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소위 박 터진다고 할 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약 당첨되기 위해서는 점수도 높아야 하지만 그전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격이 되는지가 먼저겠죠?

청약 1순위, 2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분양이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청약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2순위가 됩니다.

2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건 2순위 모집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모집공고는 나오지만 1순위 청약접수를 해 공급물량의 150%가 넘는 경우 2순위 접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1순위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 신청을 먼저 받고 다른 지역 거주자 신청을 뒤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하는 1순위 만으로도 물량이 다 채워져 신청이 마감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물건은 2순위에게 청약 신청조차 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먼저 민간분양을 통해 공급하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과 통장에 청약지역 예치금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예치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의 기준이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기준이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면적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외 광역시기타 전지역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면적15001000500

수도권은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고 예치 기준금액 이상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세 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 미터 이하)인데요.

청약지역청약통장 조건1순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세대주일 것
세대 내 과거 5년내 청약당첨자가 없을 것
세대 내 2주택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수도권가입기간 1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X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만)
비수도권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위축지역가입기간 1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추가로 조건이 붙습니다.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여야 하며 2주택자는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1주택자까지는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위축 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공공 주택 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다른 모든 조건이 맞아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제 공공분양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과 가입 기간, 납입횟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이고 납입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서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그건 1순위 조건 이후에 따져볼 문제이니 여기선 넘어갈게요.

청약지역청약통장 조건1순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년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5년내 청약 당첨사실 없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
수도권가입기간 1년 이상
월납입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가입기간 6개월 상
월납입 6회 이상 납입
위축지역가입기간 1개월 이상
월납입 1회 이상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의 가장 다른 점은 공공 분양은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 지역만 제외)

즉, 세대주와 세대원 상관없이 세대 전원이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수도권 및 기타지역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무주택 기준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분양 무주택 기준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본다라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청약 1순위 제외 

마지막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는 세대에 속해있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해있는 자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에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 1순위는 기본 조건을 갖춘 것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추점제, 가점제 차이점과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꼭 청약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