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점수 및 무주택기간 계산

청약 가점제 점수 및 무주택기간 계산법 알아보기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3년 사이에 6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은 함께 높아지는 청약 커트라인 점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자녀는 물론이고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도 청약 당첨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어려운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10%가 넘는 비율로 부적격 당첨 취소가 되는데요. 당첨 취소 사유 중에서도 청약 가점 오류가 71.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가 되면 수도권과 투자과열지구에는 1년간 청약기회가 제한되니 꼭 제대로 알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청약 가점제

가점제도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때 청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 점수를 계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당연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점수는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전용 85㎡ 이하 면적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100%, 청약과열지역내 가점제 75%, 수도권의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로 추첨제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 점수가 높다면 가점제로 주택청약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점제 신청한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다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유주택자나 미혼, 신혼부부 등 점수가 낮은 분들은 추첨제를 노리셔야 합니다. 

커트라인

직방에서 조사한 가점제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 얼마나 청약이 어려운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서울 분양 1순위 커트라인은 45.5점이었지만 2021년 1~4월에는 64.9점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최소 60점은 넘어야 어느 정도 넉넉한 평수에 가격대가 형성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 40세인 사람이 커트라인 60대를 넘으려면 30세 이후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2점, 청약저축기간 15년이상 17점, 배우자, 부모님, 아이를 포함 부양가족 4명 25점 정도는 되야지 64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점표와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가점표

만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 가점표

청약 가점 계산하기

청약 가점제 신청을 할 때는 청약자 본인이 스스로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를 계산해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 계산에 필요한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1.무주택기간 32점

32점의 무주택기간은 계산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 여부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등 청약 무주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이때 신청자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분리세대라면 배우자를 포함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세대전원 무주택자여야 하죠. 

무주택기간

기간은 주택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1. 신청자 or 배우자가 평생 무주택인 경우
  2. 신청자 or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1번의 경우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2번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주택청약 모집공고일까지와 1번의 기간중에서 중 더 짧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지만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청약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가장 늦은 날과 무주택기간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무주택자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만약 배우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기 전에 매도했다면 무주택자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면? 이혼을 했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결혼을 하고 29세에 이혼한 현재 만 36세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6년이 아닌 혼인신고일부터 11년이 됩니다.

주택, 분양권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의 무주택자는 0점으로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부양가족 35점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 35점까지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가 포함됩니다.

말로 하면 쉽지만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다 보니 무주택 기간 계산만큼 헷갈리는 것이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경우 동일한 등본 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록되어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청약 부양가족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3.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17점 만점입니다.

청약 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저축 종류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 등이 되었다고 해도 최초 가입 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년이 넘어도 최고 2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경우 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가점 계산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청약 가점제 계산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하다 보면 가점 계산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 가점 계산기인데요.

청약 홈 >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얼마인지 부양가족수는 얼마인지를 정확한 기준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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