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 기준 부모 자녀 자세히 알아보기

민영주택 청약 부양가족 기준 부모, 자녀별 자세히 알아보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제외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항목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 제출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및 가점표>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억울하게 취소되면 안되겠죠? 청약 할 때 알아야하는 부양가족 기준 부모, 자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 부양가족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가 차지하는 점수는 총 35점으로 없어도 5점이 기본으로 주어지고 1명의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 최대 6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기간 17점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가 직계 존비속에 속하고 부모의 형제자매, 신청자의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범위>

배우자의 경우 청약을 할 때는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의 부양가족,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부양가족 기준

청약 부양가족 기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 판단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청약이 몰리는 수도권 등은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 

비규제 지역이라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면 됩니다. 
새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장 위에 표기되어 있죠.

규제지역에 청약을 하려면 신청자가 무주택 +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으로 판단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조) 부모님, (손) 자녀 이렇게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부양가족 배우자

배우자는 청약에 있어서는 동일체라고 보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만 주택이 있어도 둘 다 유주택자로 보는 것처럼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을 분리세대라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는 것과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양가족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죠. 세대 분리되어서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세대의 세대주여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합법적인 배우자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양가족 부모

이제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포함하지만 편의상 모두 부모라고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동일한 주민등록표 3년이상 등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얼마 전에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이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어야 하고요.

베우자 분리 세대일 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의 합산이 총 3년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2년을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편입해서 1년간 거주해도 총 3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유주택자인 아버지가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도 부부로서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도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2. 세대분리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리세대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분리든, 아니든 부모님을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3. 만60세이상 유주택자 부모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외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이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5.무주택인정에서 확인하세요.

4. 외국인, 요양시설, 해외체류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한국인 부모님의 해외 체류, 요양 시설 체류입니다. 이부분을 잘못 알고 청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요양 시설(주민등록을 하는 노인 요양 시설) 또는 해외에서 최근 3년 내 90일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내, 계속해서 90일 초과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해외여행을 30일 단위로 끊어서 네 번 갔다 왔다고 해도 계속해서 90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5년 전에 90일 연속 해외에 머물렀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는 필요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5. 무주택인정

직계존속과 배우자 즉, 부모님 중 한 분만 유주택자여도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 소유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인 경우 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내용과 소형·저가주택 등 기준 확인하세요.

청약부양가족 자녀

마지막으로 자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하고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어야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1. 미혼인 자녀

자녀는 무조건 미혼인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청약신청자 혹은 분리세대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엄마 아빠가 세 대 주고 그 아래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취 등 따로 독립해서 세대를 분리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다르게 주민등록 등재 기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이 됩니다.

4. 재혼한 경우 자녀

재혼했을 때에는 청약신청하는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해외 체류(유학)

부모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학 등으로 해외 체류인 경우도 잘못 계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몇 년 내라는 기준이 없죠? 현재 연속해서 90일 이상 초과해서 해외 체류 중이 아니라면 과거에 얼마를 해외에서 머물렀든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현재는 한국에 있더라도 1년 내 90일 초과 연속해서 해외에 있었다면 제외됩니다.

6. 군대, 태아

만약 자녀가 병역의무 중이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도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7. 손자 손녀

손자녀의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청약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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