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소득기준 커트라인 알아보기

청약 준비는 공공분양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공공분양 물량과 더해서 대규모의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 탓에 마음 졸이고 속상하셨던 분들은 이번 공공분양 청약을 기회로 보고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요. 

공공분양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커트라인 등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정부, 지자체, 지방공사(LH, GH 등)이 건설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차이점과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공공분양 장단점

공적기관이 공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분양가가 민간분양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물량이 전체의 85%나 되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등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 모아보기>

구분공공분양참고
일반공급15%
특별공급
총 85%
신혼부부30%자격알아보기 >
생애최초25%자격알아보기 >
다자녀가구10%자격알아보기 >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관지정10%자격알아보기 >

가장 큰 단점은 공급량이 부족하고 10년의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의 제약사항이 붙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민간분양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약하다는 단점과 당첨 조건이 청약통장 납입금액순이라 젊은 층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공한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조건도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을 노리신다면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서 자녀수, 소득, 가구원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청약을 할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단점을 저렴한 분양가 하나로 모두 상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첨제 및 일반공급 확대

21년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일명 2·4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내용 중에 추첨제와 일반공급 확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1. 일반공급물량 확대 (15% > 50%)
2. 추첨제 30% 도입

기존에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비율이 85%로 높아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청약통장 납입금 순으로 선정해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했던 3040 젊은 세대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2월 4일 이후 공급되는 공공분양이 모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조건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은 2월 4일 이후 시행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도 공공 직접시행사업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급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많이들 기다리시는 기존의 공공택지나 3기 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자격 (일반공급)

특별공급은 종류별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공급 자격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알아볼 내용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니 참고하세요. 

  • 주택 보유 : 무주택세대 구성원
  • 거주지 : 주택 공급 지역 거주
  • 청약1순위 조건 : 수도권 가입 1년, 12회 납 이상 / 비수도권 가입 6개월 6회 납 이상

일반공급의 자격기준은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해서 당첨되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산 및 소득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되지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전용 60㎡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전용 60㎡ 이만 적용

  • 소득기준 :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021년 기준)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라면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공공 분양 자격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커트라인 및 청약통장 금액

자격조건은 쉽고 당첨은 어렵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약 1순위가 된 후 당첨자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순차전용면적 40㎡ 초과전용면적 40㎡ 이하
1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횟수가 많은 순
2저축총액이 많은 순납입횟수가 많은 순

청약통장 천만시대니 경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쉽게 생각해 청약통장에 납입금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 월 최대 10만 원씩 납입을 인정해 주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금액이 최소 2500만 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커트라인이라고 보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씩 250번 즉, 250개월 20년 8개월을 꼬박 넣어야 합니다. 

25살부터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 통장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45살은 되어야 하니 30대에는 공공분양 자격 조건이 되어도 일반공급으로의 당첨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청약통장에 2만원이 아닌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공분양과 자격, 당첨 커트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