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자격 커트라인 점수계산 2021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청약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특공(클릭)생애 최초 특공(클릭)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고 2021년에는 소득기준도 완화되다 보니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노려볼만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특별공급,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아파트 청약에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특별공급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인데요.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안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중소기업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자격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장기근무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자격을 가집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예전에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다녔지만 지금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클릭)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의 경우 신혼특공, 생초특공처럼 별도의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주택의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해당 입주자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세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클릭)

다른 특공에 비해서 중소기업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아주 간단한 편이지만 당첨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건이 단순하고 쉽다는 말은 즉 그만큼 경쟁자가 많은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당첨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커트라인과 점수 계산을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 주택의 분양 및 임대 우선권입니다.

국민, 민영주택 분양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한 후에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을 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이라면 우선 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와 주택의 소재지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는 서울에 있다면 인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물량은 지방의 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한익 홈페이지알림마당> 주택 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 특별공급 물량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서울 지역의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한 후 중기청 담당자가 자격사항이나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점수를 산정해서 고득점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공고에서 관심이 가는 청약 물건을 확인했다면 사업공고 제목을 클릭해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이때 중소기업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당첨예정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첨예정자는 기관이 당첨자로 선정해 통보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청약 후에 당첨자가 됩니다. 

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달될 경우를 대비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비자를 말하는데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모든 특별공급 청약접수 후에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커트라인

커트라인은 보통 서울 경기의 인기 있는 주택인 경우 60~70점대 입니다. 실제 2021년 판교와 위례의 커트라인을 보면 추천자와 예비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꽤나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소 20년은 돼야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물론 위치나 교통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처럼 커트라인이 30점대까지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거주지에 따라서 잘 확인하면 당첨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커트라인

점수계산 배점기준표

2021년에는 배점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소기업 재직기간의 점수가 확대되고 무주택 기간도 반영되어 재직기간 점수가 6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졌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무주택인 경우에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바뀌었는데요.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이 계산에 따르면 현 직장 재직은 1년마다 3년, 이전 직장 재직기간은 2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기관 추천을 받을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미청약자가 다시 추천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1년 내는 10점, 1년초과 2년 내는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추천 후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시면 이후 추천 신청 시에 감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특공 배점 기준표를 보고 본인의 점수를 계산해보세요. 

참고 :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신청자격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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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신혼부부, 한무보가족생애최초주택자녀 3명이상만65세 부모부양해당기관 추천
자산요건
국민 적용/민영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공공 140%
민영 160%
국민 100%
민영 130%
국민 120%
민영 미적용
미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
미적용
입주자선정방식배점추첨배점청약납입금액순기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