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알아보기 2021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 소득기준 알아보기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고들 하죠?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혼과 결혼 후 출산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것보다 주거 문제만 안정적으로 해결되어도 큰 걱정은 덜게 되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다자녀 특별공급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건설량의 10%를 공급합니다. 지역의 출산율이나 청약 상황등을 고려해서 최대 15%까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의 25~30%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자녀’라는 조건만 맞다면 경쟁률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신혼부부는 85㎡라는 면적 제한이 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구원 수 최소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다 보니 면적이 85제곱 미터로 제한을 두면 너무 좁기 때문일 텐데요.

결혼 기간이 7년 이하이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공도 가능하고 거의 무적이라고 할 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골라갈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당첨 확률만 따지만 신혼 특공이 유리하지만 신혼 특공은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요약

공통조건

  • 청약 가능 지역 거주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

공공분양

  • 소득기준 : 월 평균소득의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민간분양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공통조건은 민간분양, 공공 분양 모두 적용되며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은 민간, 공공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별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5가지

1.다자녀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첫 번째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게는 추가 가점이 있어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및 커트라인 >

기본적으로 자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혼이나 재혼 가족이라면 자녀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공공 분양 민간분양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 확인하세요.

3.소득기준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공공분양 즉, 공공 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5인 가구 소득 금액은 8,513,046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참고하세요.

4.자산기준

자산기준 또한 공공분양에만 적용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는데요.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를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모두 더한 금액이며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더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5.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초과해야 합니다. 

공공 분양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넘고 납입횟수도 6번 이상이 되면 되고요. 

민간분양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청약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아래의 예치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지역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300250200
102제곱미터 이하600400300
135제곱미터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당첨자 선정방법

기본적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물량이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는 하남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서울, 경기, 하남 거주자에게 나머지 50%가 공급되는 식인데요.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가점을 계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점수가 같은 동점자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다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자녀 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의 나이를 연월일 단위까지 계산해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배점표와 커트라인 등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참고 :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신청자격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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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신혼부부, 한무보가족생애최초주택자녀 3명이상만65세 부모부양해당기관 추천
자산요건
국민 적용/민영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공공 140%
민영 160%
국민 100%
민영 130%
국민 120%
민영 미적용
미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
미적용
입주자선정방식배점추첨배점청약납입금액순기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