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기준 정확히 알기

2021년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소득세 5년 납부라는 다른 주택관련 자격조건에서는 잘 보지 못한 조건이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납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생초특공의 소득세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때 소득세는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실질적 납부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납부의무액이 0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처럼 소득이 있지만 자영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하고 통산 총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세 납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5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납부에 대한 인정은 주택 공급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만 인정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세 인정

신청자가 근로소득은 없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만 5년 즉, 납부 개월 수로 60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5년의 납부실적을 말합니다.

1년 12개월을 모두 채워서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12개월 이하로 근무해서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 도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2017~2020년까지 4년 총 48개월로 총 54개월이라도 연도로 따지면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약신청 조건이 됩니다.

또한 5년 동안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어도 합산해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11, 2012, 2013, 2017,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해도 총 5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확인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