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계산

2021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 조건이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160%까지 확대되어 부부의 연봉이 약 1억이 넘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공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었던 자산기준 또한 21년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산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라면 소득을 계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휴직자, 이직자, 일용근로자,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조건의 확인 방법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소득조건과 생애최초 소득조건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 시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그만큼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공공 분양(국민주택) 청약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소득은 140%의 기준이 적용되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은 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6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1년 기준금액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이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소득 금액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100%)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2021년부터 2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이하로 소득조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판단기준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가구원수와 월평균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구원수

가구원 수의 경우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더한 수가 가구원 수가 됩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3인 가구, 자녀가 2인이라면 4인 가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주민등록 주소지가 따로 등록되어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지만 각각 신청은 안됩니다.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간단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조금 복잡한데요. 아래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을 합산하는 가구원 수에 속하게 됩니다.

  • 가. 신청자
  • 나. 신청자의 배우자
  • 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라. 신청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마.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월평균 소득금액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매년 1~2월은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1년 기준금액확인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21번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근무 월수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월평균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한 개월 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을 하더라도 급여가 낮아진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말 금액을 낮추려면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건 무리죠.

사업자라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 금액으로 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근무 월수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심사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심사방법

이제 자세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특공 소득기준 심사방법은 크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득실확인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연말정산등의 이유로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전에는 전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직한 경우는 어떨까요? 

전년도에 일부 휴직했다면 급여를 받은 달의 월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6개월은 근무를 하고 6개월은 휴직을 했다면 일한 6개월 동안의 급여만 평균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휴직하지 않았을 때와 월평균 소득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 전체 휴직을 했다면 올해의 급여를 월평균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휴직중이라면 같은 직장의 직급, 호봉이 모두 동일한 직장동료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증빙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의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확인하니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휴직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신규취업이나 이직을 했다면? 

공고가 나온 해에 신규 취업 또는 이직을 했다면 공고가 나온 해 즉 올해의 급여가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취업 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직장의 같은 호봉, 직급인 동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전년도 이직한 근로자라면 현재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급여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나 학원강사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도 안될 경우에는 총 급여액과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을 날인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전년도 사업소득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운영 기간으로 나눈 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데 2020년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이 2020년 7월이라면 6으로 나누는 것이고 개업연월일이 2019년이라면 12로 나누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금액, 법인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금년도에 새로 창업을 했다면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과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 근로직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거나 근로계약서나 월 급여 명세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비사업자 확인 각서와 홈택스에서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이후에 사업자임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청약 전략을 잘 세워서 내집 마련을 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다양한 청약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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