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계산

생애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적용은 공공분양에만 해당하는데요.

신혼특공 물량 중 민영주택은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2021년 12월까지 자산기준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소득기준보다는 계산이 간단한 편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생초 및 신혼 특공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제공되는 국민주택 분양에 청약을 신청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자산기준이 더 엄격한데 반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동산과 자동차 단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해당 세대라고 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부동산 자산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포함하고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을 모두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건물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것으로 자산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때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자산 가격 선정 기준이 다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 가액은 지목과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가진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요.

농지법, 초지법 등 몇 가지 특정한 사항은 제외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동차 : 3,496만 원 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과 같은데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차량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명을 클릭하거나 입력하고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세대에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부동산 처럼 가격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많이 구입하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실 텐데요. 이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량 가액이 되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가격이 3500만 원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800만 원을 지원받아 2700만 원에 구매했다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자동차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경우 보유 지분만큼 차량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 등록일(또는 이전등록일)에서 매년 10%를 감가상각해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동차 출고 또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세 납부확인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