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세대원도 가능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 무주택 기준 그리고 세대주, 세대원 청약 가능주택 정리

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약에 있1어서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한 거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마 ‘그렇다’ 일 것입니다. 무주택자 여부가 특정한 청약의 조건이 되고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청약과 관련한 무주택 기준과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청약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공공임대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언급되기에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세한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주 참고하세요.

청약 무주택 기준

앞서 무주택이 아니어도 청약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왜 청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일부’ 청약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 즉 무주택인지의 여부가 신청 자격이 되고 무주택 세대주이면 규제지역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민간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주택소유조건
공공분양무주택세대구성원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혼특공,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도 가능)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혼,다자녀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만 가능)
부동산 규제지역 내 1순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무주택 세대주

청약 무주택 세대주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 대상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데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하면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겠죠? 

비규제 지역이라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낮고 미분양 물량도 많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등은 대부분이 규제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원칙상 세대주의 집에서 따로 나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세대분리가 됩니다. 

독립을 해서 따로 나와살아도 ‘단독 세대주’로 분리됩니다. 단, 단독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는 20대 대학생은 세대주가 안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때도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당첨자를 선정할 때 가점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가점제‘라고 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총점 84점 중에서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혜택도 있지만 기준을 잘 모르고 적용하게 되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기쁨도 잠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취소되고 패널티까지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만 30세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되지만 주택을 2회 이상 소유하거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조금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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