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및 종류 2021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및 종류 알아보기

내 집 마련, 누구나 꿈꾸는 것일 텐데요.

주거안정은 물론 무엇보다 확실한 재테크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마저도 청약 1순위 가입자만 15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히 분양 물량을 배정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 평생 무주택자, 노부모 부양가족,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당첨자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한 50대 이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로 특공 물량을 배정하는 것인데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단 한 번만 가능하고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전매 제한 5년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아래와 같이 5가지 특별공급 종류가 있고 공공분양은 85%, 민간분양은 평균 54% 정도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유형공공분양민간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30%20%
생애최초25%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다자녀가구10%10%
노부모부양5%3%
기관추천15%10%
일반공급15%특별공급제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특공 외에도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별도의 분양정책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특별공급의 간략한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자격조건참고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
기본자격신혼부부, 한무보가족생애최초주택자녀 3명이상만65세 부모부양해당기관 추천
자산요건
국민 적용/민영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공공 140%
민영 160%
국민 100%
민영 130%
국민 120%
민영 미적용
미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
미적용
입주자선정방식배점추첨배점청약납입금액순기관선정

참고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이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월평균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603만원, 4인 가구 기준 709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조건의 경우에는 부부가 외벌이냐, 맞벌이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미혼인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혼인 3,40대가 지원할 수 있는 특공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위에서 본 것처럼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자격이 간단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요. 공공분양도 무주택자, 해당지역거주자,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수도권 12회)로 조건 자체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신청

아파트 주택청약을 할 때 대부분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된다면 대부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당첨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의 목적이 클텐데요. 만약 일반과 특별공급 모두 당첨되었다면 일반공급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렇게 일반,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남편이 특공을 신청했으면 일반공급도 남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특별공급은 남편이 일반공급은 아내가 신청했을 때 당첨된다면 아내가 넣은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되어 청약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같은 단지로만 중복신청 해야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은 단지에만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단지에 일반,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반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고 단지도 서로 다른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했다면 선당첨은 인정하지만 후당첨은 부적격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