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조건, 세대분리, 부모님집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임대주택, 정책 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까지 무주택자 기준은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부모님집 판단기준, 세대분리 등 자세히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 조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로 구성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위 내용처럼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것을 말합니다.

1인 가구인 단독세대주라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죠.

무주택자 기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이고 분양권, 주택과 분양권의 공동 지분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유주택인데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인 경우, 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60세 이상일 경우 등입니다.

더 자세한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인정 주택가준 참고하세요.

무주택 세대주 기준

그렇다면 만약 위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 즉, 오직 하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해야 지만 무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해서 다른 세대를 분리해서 구성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은 세대분리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단독세대주 인정받으려면?

  •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모 등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를 포함하고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범위, 뜻 알아보기

또 부모님이 가진 집의 수가 1주택이 아닌 3주택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해서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지만 무주택세대주로 보는 경우에는 청약조건에 한해서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지 진짜 집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계산할 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되고 아버지, 어머니 중 한 분만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두 분 다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을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일반공급에만 해당합니다.

일반공급이 아닌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